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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7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8: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마이티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고 위 편의점에 물품을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 운전석 뒤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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