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16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삐숑프리제”라는 종류의 애완견을 키우는 견(犬)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맞은편 정자부근에서 위 애완견을 운동기구에 묶어두고 자신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애완견이 사람을 깨물거나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애완견이 운동기구 옆을 지나던 피해자 C(여, 68세)의 다리를 깨물어 약 15일간의 약물치료 등을 요하는 우측 경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애완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