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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8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의 손에 갈색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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