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D 건설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라고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반대위 부위원장(또는 ‘사무국장’이라고 칭함)인 사람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2011. 10. 18. 23:30경부터 2012. 2. 24.경까지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현관 우측 건물 벽에 비닐천막을 치고 D 건설에 반발하는 약 10명 내지 30명의 주민들을 대동하여 “일방적인 약속파기, 강릉시장 규탄한다”, “협의사항 이행하고 D 중단하라”, “E 인ㆍ허가 절차 중단하고 검증약속 이행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소위 ‘몸자보’를 가슴과 등에 부착하거나, 1명씩 피켓을 들고 릴레이로 강릉시청 현관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서 24시간 노숙하며 위 D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과채증자료(10. 18. ~ 11. 3.까지), D반대대책위 골프장조성반대 반발상황 체증사진첩, D반대대책위 미신고집회개최(기자회견)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 집회주최 관련) 중 사진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비록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