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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갤럭시노트 등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I에게 "갤럭시노트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부터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 CK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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