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4. 19. 02: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과 남자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B을 발로 차고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피의자 B 피해 사진, 피의자 E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