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0757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6,346,373원 및 그 중 42,056,053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는 대출 잔액 76,346,373원 및 그 중 원금 42,056,053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D는 8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