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113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397,987원과 그 중 570,935,006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397,987원과 그 중 570,935,006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