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380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1,633원과 이 중 33,901,505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1,633원과 이 중 33,901,505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