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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11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A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8행 및 16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들 및 선정자 C, AA’로 고치고, 7쪽 19행 ‘피고 C, AA, AD, AO, AP’을 ‘피고 AD, AO, AP’으로 고치며,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청주시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농수로 개선공사를 할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없었으므로, 농수로 개선공사가 마쳐진 이후에 비로소 원고가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주시가 2007. 3. 12.부터 2007. 5.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농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농수로 개선공사가 마쳐진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원고가 1989. 11. 29.경과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2017. 11. 23.자 청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작물을 재배해 오다가 2004년경 폭설 피해를 보아 재해복구를 위한 대출을 받은 사실, 2007년경 실시된 농수로 정비공사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공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닐하우스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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