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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7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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