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라는 자동차공업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원고 주식회사 브이카(이하 ‘원고 브이카’라 한다)의 F지점이라는 렌터카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딸이며, 원고 D은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겸 직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직접 또는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대여해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원고 A의 지인들 계좌(G, 원고 B, D 등)를 통해 원고 A에게 약 8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로부터 약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로부터 합계 791,142,650원을 차용하고 합계 1,225,752,999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적용하면 그 중 적법한 이자는 20,926,168원뿐이므로,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차액 413,684,181원(= 1,225,752,999원 - 791,142,650원 - 20,926,168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13,684,18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 주장과 같이 원고 A가 피고로부터 합계 791,142,65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 8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① 피고는 2014. 4. 22.부터 2014. 6. 27.까지는 직접 원고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후로는 주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