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08.06 22:05 경 부산 남구 양지 골로 358 우 암자유 5차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 급하다, 빨리 출동해 달라"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암 2호 순찰차 앞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뛰어들어 가로막고 조수석으로 다가와 문을 연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57 세) 가 " 왜 이러시냐,
혹시 신고한 분이냐
"라고 하자, " 너 거가 경찰이 가, 이 호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칼로 쑤셔 버리까 "라고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스마트 폰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