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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5 2019고정7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3)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와.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길이 약 50cm, 너비 약 10cm)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10m 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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