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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3597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9,4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임가공 재생업 및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2. 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물품의 회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25. 피고의 공장에서 운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납품용 플라스틱 드럼을 전량 적재한 다음 차량 위에서 적재물 고정줄을 연결하던 중 떨어져서 차량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0. C병원에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7. 6. 28. 요추부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4,734,750원, 휴업급여로 10,649,1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고정줄 연결부위가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증인 D은 원고가 추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차량 뒤편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은 보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증인에게 차량의 고정부위가 떨어지면서 차량에서 떨어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0일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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