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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4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 폐수 관을 설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일 장소에서 불법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불법 음식점 영업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8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영업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이르고, 2016년도 기준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약 13억 4,700만 원에 이르러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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