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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3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다른 사람과 면담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67,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미니 태블릿PC 1대를 의자 밑 박스 위에 감추었다가 잠시 후 종이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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