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2 2014고정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514, 같은 법원 2014노2659 판결). 피고인은 2014. 6. 2. 22:00에서 다음날 03:00 사이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양주 등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