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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703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30110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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