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0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화물칸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진행 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28세)를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종사촌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가해차량 운전자를 H으로 기재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