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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14937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84,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대 192.7㎡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상가건물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였다.

원고는 2013. 10. 24. 피고의 장모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와 원고는 2014. 12. 6. 보증금 1,5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하여 2018. 7. 5.까지(44개월)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30. 임대차 종료기간을 2020. 10. 31.까지로 연장(월임료는 77만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가 대구 수성구청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승인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E에 매각하였다.

위 회사는 2020. 4. 6. 소외 F 주식회사에 같은 달

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4. 12. 10. 자신의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된 2019. 10. 31.부터 2020. 6. 30.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 6,184,839원(2019. 10. 31.분 차임 24,839원 2019. 11. 1.부터 2020. 6. 30.까지 6,1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으로서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도 피고가 이를 이행해 주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으므로 미리 그 인도청구를 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장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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