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470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B 임야 15,7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