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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35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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