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 있는 B 주식회사 항공실에서 대외협력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자회사인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항공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음대를 다니는데, 유학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8,000만 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0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일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편취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