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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정6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B 주식회사의 F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상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4. 7. 3. 피재자 G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4m 높이에 위치한 아파트 배관 내부 청소를 지시하면서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신을 위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B 주식회사에 대하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보고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1. 촉탁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첨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전국에 약 830개의 아파트 단지와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회사는 각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관리 업무는 관리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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