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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3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01:0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62세) 이 집에 가기 위해 F 개인 택시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탔다가 피해자가 “ 나 혼자 갈 거다,

내려 라” 라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위 등을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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