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9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내지 대마 흡연횟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