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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09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결혼 이후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급여통장과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7. 18.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4드단32442호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드단33124호로 반소(이하 위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5. 3.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실농원 조성비 및 주택수리비 중 300만 원을 2015. 4. 30.까지 반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을 2015. 4. 30.까지 인도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2건의 보험계약의 각 보험계약자 명의를 2015. 4. 30.까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할 무렵인 2012. 9. 18.부터 이 사건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한 달 여 전인 2014. 6. 20.까지 사이에 총 7차례에 걸쳐 농협은행으로부터 134,6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혼인 이후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위 요청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34,6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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