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단2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23:15경 군산시 미룡동 882-2 미룡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7세) 등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고 한 손으로 만지면서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200m를 쫓아간 뒤, 성기를 계속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저기요, 제 고추 좀 만져줄래요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