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4:40부터 같은 날 04:50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학교에서 경비원 D 및 용역 경비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F 지구대 경위 G에게 " 씨 벌 놈 아, 너 몇 살이냐,
쳐 버리고 싶다, 웃기는 놈이다, 너 때릴까 말까.
"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D,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욕설은 위법한 임의 동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로 이동 및 승차하면서 경찰관의 물리력이 행사된 바 없고,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나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순순히 경찰관을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 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같은 일시에 112 순찰차를 타고 전주 완 산 경찰서 F 지구대로 가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했다는 것이다.
그런 데 당시 함께 순찰차에 탑승했던 증인 D는 피고인이 학교와 지구대에서는 욕설을 하였으나 순찰차에서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순찰차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구대 도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