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평가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4 | 법인 | 1995-01-18
문서번호
법인46012-164 (1995.01.18)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 재평가 가능 여부
- 비 상각자산 : 도매물가지수 25/100이상 증가
- 감가상각자산 : 도매물가지수 25/100 미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