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을 범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으며, 보험회사로부터 8,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점, 아직 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구상 금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