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3 2016가단13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90,9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6.부터, 피고 C은 피고 B와 각자 위 금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피고는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 내지는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90,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및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 합계 90,9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피고 B는 2013. 6. 30. 원고에게 위 금원 중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위 90,980,000원 중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