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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3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0:0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5층 D 고시원 주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음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와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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