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93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12,968원 및 그 중 92,908,415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12,968원 및 그 중 92,908,415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