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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7:0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15-7번지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밥도 챙겨주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서로 뒤엉켜 근처 고구마밭으로 넘어진 후, 마침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각목을 빼앗자 다시 그곳에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간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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