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상해 2011. 7. 22. 10:0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51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운송료 지급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쇼파에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 사무실 책장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좌상, 우 제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재물손괴 2011. 8. 1. 10:00경 주식회사 E 회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운송료에 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링컨 승용차의 본네트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951,18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3. 업무방해 2011. 8. 8. 04:30경 주식회사 E 정문 앞에서 위 회사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오인하고 위 정문 앞에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놓아 위 회사에 음식물 폐기물을 내려놓고 위 회사 밖으로 나가려는 G 소속 H 운전의 화물차량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해진단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사무실판넬촬영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