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B(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은 2018. 5. 16. 18:10부터 18:20 사이 사업주 소유 승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 입구에게 하자한 후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통증을 계속 느껴 같은 날 22:40경 C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꼬리뼈의 골절(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2018. 6.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10.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인 D는 2018. 8. 26. A 주식회사의 사업주의 자격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4.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위 심사결정서는 원고의 대표자가 기재한 A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부산 사상구 E로 송달되어, A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이 2018. 9. 10. 위 심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하고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 3항에 따르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