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C 및 D 일원에서 ‘E ’를 하면서 토목공사를 대상사업으로 하는 B 합자회사 소속 현장 대리인이고, B 합자회사는 강원 평창군 F에서 토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8. 경부터 2017. 4. 20. 10:10 경까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G 초등학교 앞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위 ‘E’ 공사현장에서, 야적 공정을 하는 경우 방진 덮개 또는 방진 벽을 설치하고, 싣기 및 내리기 공정을 하는 경우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 이동식 살 수차로 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맨홀 터 파기를 하면서 쌓아 둔 흙더미에 방진 덮개 또는 방진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터 파기를 하면서 트럭에 흙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살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참고자료, 현장사진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합자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