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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6390 (1)
공연음란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 11. 선고한 판결 중 제2쪽 14행부터 17행까지 신상정보등록...

이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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