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511300호 원고 G, 피고 주식회사 H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0. 1. 29. 원고(G)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40억 원은 당시 G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피고인)이 하나대투증권 사장 및 전무와 잘 아는 사이여서 증인 소유의 주식 및 다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주만 원고로 하여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1. 29. G이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40억 원은 G의 개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의 알선이나 담보제공에 의하여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이를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증고소 자금 관련 진술서
1. 추가고소장
1.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가합511300 손해배상청구의 소)
1. 지급보증계약서(증 제1호증)
1. 사실확인서(증 제5호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65면, 3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허위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2009년 말까지 수차례의 거래가 있었고, 실제로 2010.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