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540,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기 하남시 C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2. 7. 5.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2. 10. 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위 토지에 총 66세대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부칙(제6852호) 제10조에 따라 2003. 8.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3. 11. 25. 도시정비법 제49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라.
D는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건물의 4층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던 2004년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7. 4. 3. 피고에게 ‘기공사분에 대한 시공비 일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07. 5. 2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를 D에서 E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6.경 공사를 재개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특약사항
1. 1단지 총 공급세대는 44세대이며, 그중 일반분양분은 8세대이고, 피고가 E에게 공사비로 대체 지급한다.
2. 시공비 산정 시공비는 1단지 연면적(1,633.74평) × 220만 원/평 = 3,594,228,000원으로 한다.
3. 전 시공사(D)가 기 시공한 시공분의 미지급 공사비는 피고와 E가 합의하여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4. 피고와 E는 피고의 채무, 기존 시공사인 D의 채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