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경부터 2017. 12. 13. 14:00~15: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통회사인데,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