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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경부터 2017. 12. 13. 14:00~15: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통회사인데,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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