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11. 2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고, C은 위 유흥업소 내 카운터 옆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