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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3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여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의뢰 받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 비 등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용역 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인테리어 사업으로 번 돈을 다른 재개발사업 현장에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아들들을 부양해야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2015. 11. 30. 피해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 제 2 행, 제 11 행의 ‘D’ 을 ‘H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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