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5. 1:25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함께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 게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2 가에 있는 일명 선화 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비 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