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23 2015가단412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25,631원 및 그 중 50,380,841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25,631원 및 그 중 50,380,841원에 대하여는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