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단28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 피해자 B(가명, 여)을 비롯한 일행 3명과 함께 대구 남구 C 소재 D 부근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태워 대구 달서구 F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DP 수록된 피해자 B(가명) 진술 및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순번 6, 7,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 기재 ‘긍정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