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변호사 사무실에서 ① F가 망 G(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를 F 명의로 임의 변경하여 시가 20억 원 상당의 피고인의 재산( 도 라지) 을 권한 없이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② 망 G이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농기계 9 종을 반환하라 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농기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전 남 강진 경찰서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5. 2. 16. 경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장 내용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경 F에게 ‘ 도 라지 밭을 맡아서 해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2015. 1. 13. 경 전 남 영암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 와의 사이에 ‘ 도 라지 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소유권은 F에게 있다’ 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는 등 위 도라지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
또 한 위 농기계 9 종은 처음부터 망 G의 집과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F에게 위 농기계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나 F가 농기계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를 고소하면서 법률 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은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F는 망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명의를 F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