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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CCORD HYBRI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춘궁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17.8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서하 남 나들목 방향에서 하 남 분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며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경기 고속버스 좌측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42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 주) 경기 고속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 비 5,57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차량별 동승자 인적 사항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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